본문 마치며. 지금의 시장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입니다. 지식재산권은 이제 경쟁의 최대 무기가 되었고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최근 대한상의가 1000곳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작성한 그래프를 보면 특허소송 등 지재권 분쟁을 최근 3년간 경험하였다고 답한 기업은 22.8%에 이르렀으며, 해당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이 31.2%, 중소기업이 19.3%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미루어 보아 앞으로의 ‘신성장동력 분야’에서는 분쟁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앞으로의 시장은 특허 등 지재권 분야가 승패를 좌우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내용 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이다. 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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