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1. 방송심의위원회의 개요 2. 관련 법령 3. 규제와 법의 경계
Ⅱ. 본론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 선정성 2. 폭력성 3. 방송언어
Ⅲ. 결론 : 세 가지 대안
본문
Ⅰ. 서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국가기관으로서 방송의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다. 특히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소위 공정성 심의를 해 왔다. 그러나 최근 심의위원회가 청소년보호를 목적으로 인터넷 웹툰에 대한 규제나 방송에 적합하지 않은 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특정 방송사의 예능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를 하는 등 법률에서 말하는 공정성과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헌법 제 21조는 모든 국민의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는 공적인 사안이나 의견을 개인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는 오늘날 민주주의 기본적인 기본권이기도 하다. 하지만 너무 과한 표현이나 공정성에 어긋난 표현은 규제와 검열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공정성 확보와 사회 유지를 위함이다. 하지만 여기서 표현의 한계와 심의 기구의 애매한 심의결과로 인해 제작자와 심의 기구와의 마찰은 끊이지 않고 발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심의 자체의 모호성과 규제와 법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방송심의 규정 5절 소재 및 표현기법, 6절 청소년보호, 8절 방송언어 의 규정 내용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 규범이 어떠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가 과연 정당한 법적인 근거에 입법하였는지 그 헌법적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방송심의위원회의 개요
1987년 11월 28일 법률 제3,978호로 제정된 방송법에 따라 1988년 8월 3일 새롭게 출범한 우리나라 방송의 최고 정책 의결기관으로 방송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및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방송내용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정부 기구 축소 개편 방침에 따라, 기존의 방송위원회에서 담당한 방송 정책 및 규제, 정보통신부에서 담당한 통신 서비스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립되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독립기구이다. 설립 목적은 방송 내용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 통신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2. 관련 법령
심의위원회의 공정성 심의 제도의 법적 구조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설치법 제 18조(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여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둔다.(후략) 설치법 제 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1. 「방송법」제32조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2. 「방송법」제 100조에 따른 제재조치 등에 대한 심의의결(후략)
2-1. 직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전기통신회선을 이용하여 유통되는 정보의 건전화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의 사업계획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명예훼손 분쟁조정,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심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6, 제44조의10) -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청소년보호법 제8조) -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공직선거법 제8조의2)
본문내용 3~4년간 보도 및 방송 콘텐츠의 내용이 공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보도되지 못하거나 제재를 당하는 등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우리 나라의 헌법은 검열을 금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사전검열만을 헌법에 의해 금지되는 검열에 포함시켜 왔다. 이와 같은 정의는 너무 편협하며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방송분야에서 심의는 어떠한 헌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방송은 한정된 전파를 이용하는 공공재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국가의 관리를 받는게 맞다고는 할 수 있으나 국가의 공유재산의 운영에 있어서도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기본권의 제한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 기준을 방송심의에 적용해 보면, 방송의 심의 및 규제는 심의 기관의 자의적인 차
참고문헌 손병우 「방송심의의 쟁점과 대안 : 드라마와 오락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 21권 3호(2010)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59-80 김형지/윤영민「청소년 대상 음악프로그램의 선정성 연구 : 지상파 방송3사를 중심으로」한국방송학보 25권 5호, 2011년, 49~88 김경희/심미선/박은희「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선정성 심의 기준에 대한 수용자 인식 연구」 방송통신연구 2012년 봄호 p.109~135 박경신 「방송 공정성 심의의 헌법적 한계:견해 차에 따른 차별 금지의 원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주법학 제 48호(2012.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직무에 관한 소개 자료 (http://www.kocsc.or.kr/05_introduction/introduction_06.ph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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