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교육행정 중등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현재와 향후 전망

교육행정 중등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현재와 향후 전망
[교육행정] 중등교사 양성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의 현재와 향후 전망.hwp


목차
1.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 현황
2.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문제점 및 쟁점
3. 교원양성 및 임용정책의 전망



본문
도입부 : ‘노량진녀’ 동영상

1.현황-

- 교육정책 :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이념 혹은 방침
- 중등학교교사 : 국공사립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 한국의 교사 양성 제도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사범대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법 제5장 교육기관의 제 6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118조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41조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재학 중 교직과정 학점을 이수한 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중등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수여
- 일반대학 교직과정은 교사 양성 제도상 “개방 체제”, “병행 과정”
(일반 학과와 교사가 되는 과정을 병행 또는 동반 학습을 거쳐 교사가 되는 과정)
- 중등교원의 양성과정은 목적형 대학인 사범대가 중심축이나, 일반대학 교직과정과 교육대학원 등이 또 다른 보조축이 되는 “절충형 양성체제”


본문내용
도입부 : ‘노량진녀’ 동영상
1.현황-
- 교육정책 : 교육활동을 운영하기 위한 국가의 기본 이념 혹은 방침
- 중등학교교사 : 국공사립 중등학교에서 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고 생활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
- 한국의 교사 양성 제도
교육대학은 초등학교의 교원을, 사범대학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교육법 제5장 교육기관의 제 6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의 118조
대학의 사범대학은 중등학교의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교육법 제41조
사범대학 졸업자, 대학재학 중 교직과정 학점을 이수한 자, 교육대학원을 졸업한 자에게 중등 정교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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