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교육행정 교원평가제

교육행정 교원평가제
[교육행정] 교원평가제.pptx


목차
교원평가제?
목적?
평가대상
교원평가의 종류
교원평가의 주기
평가시행 주체
평가 영역, 요소, 지표
★ 교장, 교감 평가의 경우 평가자가 달라짐
평가문항
평가방법
결과통보
평가 관리 기구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찬성
교원능력개발평가제도 반대

본문
교원평가제?
학교 내의 교원들을 학교장과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가 평가하는 제도
목적?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공교육 신뢰 제고
평가대상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 포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 다음 교원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음.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사
평가 해당 학년도에 6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교육청)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사


본문내용
원의 경우에는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음.
-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사
평가 해당 학년도에 6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교육청)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사
국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
- 보건 ,영양, 사서, 상담 등 비교과 교사 포함
교육청 소속 순회교사, 계약제 교원(기간제교사, 강사 등) 포함

교원평가의 종류
1. 동료교원 평가
교장, 교감 및 교사들이 개별 교사의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학생지원) 영역 등에 대하여 평가
교장교감 중 1인 이상, 수석교사 또는 부장교사 1인
포함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평가
단, 교과담당교사, 비교과 교사 등 현실적으로
평가참여자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 직무 담당(혹은 계열) 교원 또는 인근학교 교원,
퇴직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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