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8일 화요일

생리학 학계 저작권 도용사례

생리학 학계 저작권 도용사례
[생리학] 학계 저작권 도용사례.hwp


목차
1. Learning issue

2. Learning issue를 채택하게 된 이유

3.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about learning issue

4. 고찰

5.References



본문
<사례2> 동료 의사 논문 도용, 서울 중앙 지법 "저자 이름 바꾼 행위 명백한 명예훼손"
- 출처 : 데일리메디2008년 08월 13일 보도
동료 의사의 논문을 자신의 논문인 것처럼 저자 이름을 바꾼 의사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산부인과 전문의 김모 씨가 같은 병원에 재직했던 의사 이모 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씨는 김 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논문 저자를 바꾼 것은 저작자의 이름을 표기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허락없이 영문번역본을 작성한 것도 저작물의 형식을 그대로 유지할 권한을 침해했다며 명예훼손의 정도가 심하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1부터 2년 동안 이 씨의 도움을 받아 논문을 쓴 뒤 자신을 제1저자와 책임저자 로, 이 씨 등을 공동저자로 기재해 학회지 등에 기재했다.
그러나 이 씨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김 씨를 저자 명단에서 빼고 자신을 제1저자로 바꿔 미국 학회지에 싣자 소송을 냈다.앞서 법원은 이 씨에게 형사상의 책임을 물어 저작권법 위반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례3>교수사회의 표절 관행
- 출처 :교수신문 2005년 07월 01자 보도
해외 저서 무단 번역, 제자 논문 도용, 동료 교수 논문 짜깁기 등 교수사회의 표절 관행이


본문내용
름으로 논문을 발표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조사해보고 올바른 연구윤리에 대해 토론해보고자 하였습니다.
3. A summary of the information about learning issue
: <사례1> 시간강사의 논문을 도용해 학회지 제출 & 승진심사 서류로 이용
- 출처 : 광주 BBS 방송 2008년 12월 02일 보도
광주 모 대학 박 모 교수는 시간 강사의 논문을 도용해 학회지와 승진심사 서류로 제출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2단독 이병주 판사)
박 교수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시간 강사 허 모씨가 학술지에 발표했거나 석. 박사 학위논문으로 작성한 논문을 4차례 도용해 학회지에 이들 논문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박 교수는 또, 조교수로 재직하던 2006년

참고문헌
5.References
1. 나이수 기자, <시간강사 논문 표절한 40대 교수 벌금형>, 광주 BBS 방송, 2008년 12월 02일 보도
2. 김조영혜 기자, <쟁점: 도마 위에 오른 표절 논문들, 위법 여부 떠나 도덕성과 양식의 문제>, 교수신문, 2005년 07월 01자 보도
3. 박대진 기자, <동료의사 논문 도용 , 5000천만원 배상>, 데일리메디, 2008년 08월 13일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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