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0월 23일 수요일

법여성학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위헌성 논의

법여성학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위헌성 논의
[법여성학]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위헌성 논의.ppt


목차
1.2006 헌마 328 사건
2.로스커 대 골버그 판결
3.여성의 징집 면제는 수혜적 차별인가?
4.한국 군대의 여군참여
5.결론


본문

평등권, 직업선택 자유 등 침해되지 않음.

‘남녀평등’은 남자와 여자의 일반적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에 합당한 기회를 제공해 줌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것

징집대상자 범위결정은 ‘최적의 전투력’유지라는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본질적으로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이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영역



병력수급상황이 여성에게까지 현역병 징집 입영에 의한 병역의무를 부과를 요구할 정도 아님

여성에게까지 이러한 의무를 부과한다면, 봉금지급에 의한 국가예산의 문제, 내무생활의 여건 문제
등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것임

이상의 이유에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서 남자만을 현역병 징집의 대상으로 규율하는 것은, 여성을 차별하거나 남성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다”


본문내용
군참여
결론
3
4
5
1
2
*

병역법 제3조 제1항[병역의무] :
대한민국의 국민인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여자는 지원에 의하여
현역에 한하여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 제8조 제1항 [제1국민역의 편입]
“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1. 2006
헌마 328
사건

청구인 주장
병역법 대상 조문은 평등권, 직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침해
현대 전쟁은 전통적 전쟁과 다르기에 신체적 우월성만이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음
병역 종류와 복무 내용의 다양화 :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제1국민역, 제2국민역; 특히 보충역에는 공익근무요원,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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