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 개요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침해여부 –차별의 대상 가산점제도의
평등권침해여부 -심사척도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 가산점제도의 입법목적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 차별취급의 적합성 여부 가산점제도의 평등위반성 – 차별취급의 비례성 여부 가산점 제도의
공무담임권침해여부
본문 미국 법원에서는 1960년대까지 합리성 유무를 차별의 판단기준으 로 널리 사용하여
왔으나 그 주관성과 모호성에 관해 논란이 일자 남 녀차등대우를 허용하는 경우를 더욱 제한하는 실질적 관계심사 기준 을 널리 사용함.
실질적 관계심사기준(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이란 남녀차 등이 합리성을 인정받으려면 차등에 중요한
입법목적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과 수단 사에에는 실질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사법심 사기준을 말함. 이 기준은 미국 대법원이
주로 인종차별사건에 적용 하는 엄격한 심사기준과 합리적 심사기준의 중간기준이라고 함. 엄격한 심사기준(strict scrutiny
test)이란 비교대상 간에 다르 게 취급하는 것이 정부에 필요불가결한 이익이 있고 수단은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 불가피할 정도로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하고 엄밀히 고안되어야 차별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판단기준임.
가산점제도의 주된
목적은 군복무 중에는 취업할 기회와 취업을 준비하는 기회를 상실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이익을 보전해 줌으로써 제대군인이 군복무를 마친 후 빠른
기간 내에 일반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데에 있음.
인생의 황금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소중한 시간을 사회와 격리된
채 통제된 환경에서 자기개발의 여지없이 군복무 수행에 바침으로써 국가, 사회에 기여하였고, 그 결과 공무원채용 시험 응시 등 취업준비에 있어
제대군인이 아닌 사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것은 입법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매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으로 이 입법목적은 정당함.
본문내용 명은 6급 이하의 공무원 또는 공, 사기업체의
채용시험에서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법시 행령 제9조가 자신들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공무담임권,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함. 헌법재판소는 1999년 12월 23일(98헌마363)에 재판관 9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심판대상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여성과 신체장애자 등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이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림. 1. 사건 개요
가산점제도의 평등권 침해여부 차별의 대상 전체 여성 중의 극히 일부분만이 제대군인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남자의
대부분(80% 이상)은 제대군인에 해당하므로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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