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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원고적격의 상실 1. 문제제기 2. 소송절차의
중단ㆍ수계
Ⅲ. 원고적격의 현황
Ⅳ. 원고적격의 사례 1. 일본 2. 미국
Ⅴ. 향후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조항의 개정 2.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의 도입 4. 개별법에 의한 권리범위 확장과 민중소송․주민소송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 Ⅰ. 서론
Class 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집단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송형태를 가리킨다. 독일의 단체소송이 단체주도형임에 반해, 집단소송은 개인주도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개별적인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정당사자 제도와도 차이가 있다. 집단소송 제도는 개별적으로는 힘이 없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나 소비자가 그들의 권리를 옹호하거나 중요한 사회적 쟁점을 소송화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며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독점금지, 증권거래, 공해, 제조물 책임, 소비자피해, 인종차별, 사회보장 등의 분야에서 발전되어 왔다. 집단소송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집단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출 것이 필요하다. 첫째 집단을 구성하는 자가 매우 많아, 그 구성원 전원을 당사자로서 병합함이
실질적으로 곤란할 것(다수성의 요건, impracticality of joinder), 둘째 구성원 전원에게 공통되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문제가 있을 것(공통성의 요건, commonality of question), 셋째로 대표자의 청구나 항변이 당해 집단 구성원 전원의 청구나
항변의 전형적인 것일 것(전형성의 요건, typicality of claims and defenses), 넷째로 대표자가 당해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대표의 적정성 요건, adequacy of representation) 등이다. 집단소송으로서 소송수행을
허용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이 결정하며 결정을 한 법원은 최선의 통지방법을 강구하여 집단구성원에게 소송통지를 하여 참가의 기회를 열어주어야
하며, 통지받은 구성원이 특정일까지 제외신청(opting out)을 하지 않으면 판결의 효력은 그 승패를 불문하고 집단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
한편 법원은 소송 진행 중 화해, 소취하신청시 등에 이를 허가할 권한을 가짐으로서 직권주의적, 후견적인 입장에서 소송을
이끌어나간다.
본문내용
Ⅲ. 원고적격의 현황 Ⅳ. 원고적격의 사례 1. 일본 2. 미국 Ⅴ. 향후
원고적격의 개선방안 1.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조항의 개정 2. 단체소송(Verbandsklage)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class action)제도의 도입 4. 개별법에 의한 권리범위 확장과 민중소송주민소송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Ⅰ. 서론 Class Action(집단소송)이란 일찍부터 영미법에서 판례를 통하여 발달하여 왔고 1966년에
개정된 미국 연방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성문화된 것으로, 다수의 소비자나 투자자들이 원인이나 쟁점을 공통으로 하는 소액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 피해자집단(class) 중에서 대표자가 나서서 집단에 속하는 총원의 청구총액을 일괄하여 제소하고 일거에 전체의 권리를 실현시키는
소
참고문헌 - 김중권(2012), 행정소송에서 대학의 당사자능력과 원고적격에 관한 소고, 강원대학교 -
장욱(2012),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확대와 그 한계, 경북대학교 - 조홍식(2007),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 원고적격의
규범학1, 서울대학교 - 최선웅(2009),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 : 법원의 조사방법을 중심으로,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함태성(2002), 행정소송상 원고적격과 최근의 경향, 가톨릭대학교 - 홍성각(1994), 경업자소송의 원고적격 :원고적격의 분쟁선별기능,
청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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